농산물 표준규격 제12조 (품위계측ㆍ감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급규격의 항목별 품위 계측 및 감정은 별표 6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계측에 사용하는 표준체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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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방법
1. 과실류 가. 공시량 포장단위 수량이 50과 이상은 50과를 무작위 추출하고, 50과 미만은 전량을 추출한다. 나. 낱개의 고르기 1) 크기 구분표의 크기 호칭은 공시량 평균 무게 또는 지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시량의 평균 크기(무게 또는 지름)를 기준으로 크기 구분표의 해당 호칭을 정하고, 그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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