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5조 (포장치수의 허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골판지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②그물망, 직물제포대(PㆍP대), 폴리에틸렌대(PㆍE대)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종이포장재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ㆍ너비의 ±5㎜,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는 길이ㆍ너비의 ±2㎜로 한다.
③플라스틱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ㆍ너비ㆍ높이의 ±3㎜로 한다.
④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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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표준규격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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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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