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5조 (포장치수의 허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골판지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②그물망, 직물제포대(PㆍP대), 폴리에틸렌대(PㆍE대)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종이포장재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ㆍ너비의 ±5㎜,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는 길이ㆍ너비의 ±2㎜로 한다.
③플라스틱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ㆍ너비ㆍ높이의 ±3㎜로 한다.
④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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