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5조의2 (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골판지상자, 폴리에틸렌대(PㆍE대), 종이포장재, 발포폴리스티렌상자의 경우 ±5%로 한다.
②직물제포대(PㆍP대), 그물망의 경우 ±10%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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