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제6조의2 (친환경 포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산물 포장은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하도록 친환경 포장 사용을 권장한다.
②친환경 포장을 선택하여 제작할 때는 감량(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이 용이하도록 별표 8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설계할 수 있다.
③농산물 포장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고정재, 완충재 등 부자재는 가급적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 재질 사용을 권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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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농산물의 친환경 포장 설계 방법
농산물 포장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아래의 친환경 포장 설계 방법에 따라 설계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 포장디자인 가. 과대포장이 되지 않도록 단순한 디자인과 포장을 사용한다. 나. 가능하면 필름 첩합(라미네이팅) 및 복합재질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단일 재질로 포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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