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10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9공포 · 2025-08-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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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무작업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종합대책 상의 이행계획 추진2. 답변자료 등의 마련ㆍ검증3. 평가문항의 불만족 요인, 국제기준 이행상의 장애요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및 조치4. 그 밖에 각 팀별 현안사항 논의ㆍ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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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작업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종합대책 상의 이행계획 추진2. 답변자료 등의 마련ㆍ검증3. 평가문항의 불만족 요인, 국제기준 이행상의 장애요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및 조치4. 그 밖에 각 팀별 현안사항 논의ㆍ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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