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21조 (합동 수검대책반 설치 및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9공포 · 2025-08-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정책실장은 제20조에 따른 평가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수검대책반을 설치하고 가동하여야 한다.
수검대책반에는 1인의 수검대책반장과 1인의 수검코디네이터를 둔다. 이 경우 수검대책반장은 항공정책실장이 되며, 수검코디네이터는 국가코디네이터가 된다. 수검대책반장은 수검코디네이터 아래에 총괄팀, 상황팀, 수검팀, 의전지원팀 등 4개의 실무팀을 두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수검코디네이터는 수검 준비부터 사후 단계까지 평가 전 과정을 조정ㆍ관리한다.
실무팀 중 수검팀은 별도의 구성없이 제9조에 따른 실무작업팀을 전환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팀장 등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책반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0에서 정한다.
수검대책반의 운영 기간은 항공정책실장이 설치 및 가동을 소집한 때부터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수검대책반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1. 총괄팀가. ICAO 평가단과 평가일정 등 사전 협의나. 평가 예행연습 준비 및 실시 주관다. 국가 브리핑 준비 및 실시라. 수검전반 총괄 및 수검기간 중 발생하는 주요 결정사항의 검토 및 조정 등2. 상황팀가. 분야별 수검현황 파악 및 수검일지 작성나. 수검 진행사항 보고(일일/정기/수시/종합)다. 수검 관련 언론 대응ㆍ통제 및 필요조치 등3. 수검팀가. 평가분야별 수검 준비 및 실제 수검대응나. 분야별 브리핑 준비 및 실시, 현장방문 준비 및 대응 등4. 의전지원팀가. ICAO 평가단 공항영접, 이동관리, 환송 등 의전관리나. 개막/폐막회의 등 관련행사 시 회의장ㆍ부대시설 지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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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9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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