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21조 (합동 수검대책반 설치 및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정책실장은 제20조에 따른 평가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수검대책반을 설치하고 가동하여야 한다.
②수검대책반에는 1인의 수검대책반장과 1인의 수검코디네이터를 둔다. 이 경우 수검대책반장은 항공정책실장이 되며, 수검코디네이터는 국가코디네이터가 된다. 수검대책반장은 수검코디네이터 아래에 총괄팀, 상황팀, 수검팀, 의전지원팀 등 4개의 실무팀을 두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수검코디네이터는 수검 준비부터 사후 단계까지 평가 전 과정을 조정ㆍ관리한다.
④실무팀 중 수검팀은 별도의 구성없이 제9조에 따른 실무작업팀을 전환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팀장 등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책반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0에서 정한다.
⑤수검대책반의 운영 기간은 항공정책실장이 설치 및 가동을 소집한 때부터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⑥수검대책반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1. 총괄팀가. ICAO 평가단과 평가일정 등 사전 협의나. 평가 예행연습 준비 및 실시 주관다. 국가 브리핑 준비 및 실시라. 수검전반 총괄 및 수검기간 중 발생하는 주요 결정사항의 검토 및 조정 등2. 상황팀가. 분야별 수검현황 파악 및 수검일지 작성나. 수검 진행사항 보고(일일/정기/수시/종합)다. 수검 관련 언론 대응ㆍ통제 및 필요조치 등3. 수검팀가. 평가분야별 수검 준비 및 실제 수검대응나. 분야별 브리핑 준비 및 실시, 현장방문 준비 및 대응 등4. 의전지원팀가. ICAO 평가단 공항영접, 이동관리, 환송 등 의전관리나. 개막/폐막회의 등 관련행사 시 회의장ㆍ부대시설 지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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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9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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