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6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정책실장은 안전평가에 관한 효율적인 대응과 평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공정책실 아래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세부적인 구성체계는 별표 7에 따른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소속 정책관,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제주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2. 국방부, 공군본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의 항공 관련부문 담당 국ㆍ과장급 직위의 자3.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본부장급에 해당하는 자4. 항공사 및 항공관련 협회, 연구기관 등 민간기관의 임원급 또는 이에 준하는 박사 학위 소지자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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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9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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