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4조 (안전평가의 총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안전평가 대응 업무에 관한 모든 과정과 진행 상황, 평가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며, 관련 업무체계도는 별표 5과 같다.
②항공정책실장은 안전평가 총괄에 관한 실질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실 소속 항공안전정책과장을 실무관리자로 지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실무관리자로 지정된 항공안전정책과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대책의 수립 및 동 대책 상의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2. 안전평가 대응 활동의 총괄 및 지원3. 안전평가 관련 ICAO와의 협의4. 안전평가 관련 ICAO 활동상황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의 전파5. 항공안전평가 IT시스템(OLF) 계정 관리6. 그 밖에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④항공안전정책과장은 안전평가 관련 ICAO와의 효율적인 업무 협의 및 평가 자료 입력관리 등을 위하여 1인의 국가코디네이터(NCMC)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국가코디네이터(NCMC)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국제기준과 국내 항공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지정하며, 그 임무는 별표 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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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9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양해각서의 체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안전평가의 총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본지침제6조 · 설치 및 구성제7조 · 임무제8조 · 운영제9조 · 설치 및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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