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4조 (안전평가의 총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9공포 · 2025-08-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안전평가 대응 업무에 관한 모든 과정과 진행 상황, 평가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며, 관련 업무체계도는 별표 5과 같다.
항공정책실장은 안전평가 총괄에 관한 실질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실 소속 항공안전정책과장을 실무관리자로 지정한다.
제2항에 따라 실무관리자로 지정된 항공안전정책과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대책의 수립 및 동 대책 상의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2. 안전평가 대응 활동의 총괄 및 지원3. 안전평가 관련 ICAO와의 협의4. 안전평가 관련 ICAO 활동상황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의 전파5. 항공안전평가 IT시스템(OLF) 계정 관리6. 그 밖에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안전평가 관련 ICAO와의 효율적인 업무 협의 및 평가 자료 입력관리 등을 위하여 1인의 국가코디네이터(NCMC)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국가코디네이터(NCMC)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국제기준과 국내 항공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지정하며, 그 임무는 별표 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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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9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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