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16조 (평가자료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ICAO로부터 평가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등의 제출 요청을 접수한 경우, 소관 사항을 분류하여 담당 부서(기관)장에게 답변자료 등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평가자료 담당부서(기관)은 별표 8과 같다.
②담당 부서(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소관 분야별 평가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평가자료별 담당기관(담당부서)
□ 국제기준 담당 국제기준 | 부속서 명칭 | 담당기관(담당부서) 부속서 1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 국토교통부(항공자격국제협력팀) 부속서 2 | 항공규칙 |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부속서 3 | 항공기상 |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 항공기상청(기획운영과) ※ (협조)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부속서 4 | 항공지도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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