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20조 (수검준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9공포 · 2025-08-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정책과장은 ICAO가 우리나라를 평가 대상국가로 선정ㆍ통보한 경우 관련 사실을 신속히 항공정책실장에게 보고하고 평가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별표 9에 따라 평가 계획 단계부터 ICAO와 긴밀히 협의하고 수집된 정보를 수검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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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9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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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