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술자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부서(기관)장은 효율적인 국제기준 이행방안 마련 또는 평가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국내ㆍ외 전문가 등을 활용한 기술자문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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