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본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1. 국가의 평가대응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 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2. 담당 부서(기관)장은 ICAO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및 입증자료 등(이하 "답변자료 등"이라 한다)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3. 담당 부서(기관)장은 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4. 담당 부서(기관)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와 관련된 소관 분야의 국제기준을 이행 및 관리하여야 하며, 국제기준 이행에 필요한 법령, 규정, 인력 및 장비의 확보, 전문 연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5. 각 담당자는 국제기준에 따른 제반 안전활동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항공정책실에 설치된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ARPs Management Implementation System, SMIS),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tional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NARMI), 위험기반 항공안전감독시스템(Korea-Risk based Iversight Network, K-RION)을 적극 활용한다.6. 평가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등을 ICAO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가코디네이터(NCMC)의 통제 하에 항공안전평가 IT시스템(OLF)을 통해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7. 안전평가와 관련하여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른 양해각서 및 ICAO Doc 9735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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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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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9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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