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9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관은 안전평가 대응에 필요한 실무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밑에 실무작업팀을 설치하며, 실무작업팀이 수행하는 업무 추진상황을 총괄한다.
②실무작업팀은 평가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9개팀으로 별표 7과 같이 구성하며, 각 팀에는 팀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팀원을 둔다.1. 법령팀2. 조직팀2의2. 자격팀3. 운항팀4. 감항팀5. 항행팀6. 사고조사팀7. 공항팀8. 안전관리팀
③각 팀장은 항공정책실 밑에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팀원은 우리 부 및 평가 유관기관 소속 실무담당자 중에서 해당 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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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9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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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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