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9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9공포 · 2025-08-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정책관은 안전평가 대응에 필요한 실무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밑에 실무작업팀을 설치하며, 실무작업팀이 수행하는 업무 추진상황을 총괄한다.
실무작업팀은 평가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9개팀으로 별표 7과 같이 구성하며, 각 팀에는 팀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팀원을 둔다.1. 법령팀2. 조직팀2의2. 자격팀3. 운항팀4. 감항팀5. 항행팀6. 사고조사팀7. 공항팀8. 안전관리팀
각 팀장은 항공정책실 밑에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팀원은 우리 부 및 평가 유관기관 소속 실무담당자 중에서 해당 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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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9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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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