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19조 (항공안전평가 IT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9공포 · 2025-08-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정책과장(국가코디네이터)은 항공안전평가 IT시스템(OLF) 상에서 우리나라와 관련한 각종 평가자료의 입력상태 및 ICAO의 활동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국가코디네이터)은 담당 부서(기관)장이 항공안전평가 IT시스템(OLF)에 접속하여 평가자료를 입력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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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9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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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