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17조 (자체 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9공포 · 2025-08-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 부서(기관)장은 제16조에 따른 평가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등의 정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필요 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 주기는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정책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안전평가에 포함되는 전 분야 또는 특정 분야의 관리실태의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진단을 할 수 있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담당 부서(기관)장이 작성한 답변자료 등을 ICAO에 제출하기 전에 별도의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부서(기관)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담당 부서(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단ㆍ검증과정에서 미흡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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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9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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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