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24조 (조사ㆍ연구 또는 자문의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정책실장은 성공적인 안전평가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ㆍ외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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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9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항공안전평가 IT시스템 관리제20조 · 수검준비 등제21조 · 합동 수검대책반 설치 및 구성 등제22조 · ICAO 평가단 협조제23조 · 평가 후속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4조 · 조사ㆍ연구 또는 자문의 의뢰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수당 등제26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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