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23조 (평가 후속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평가 종료 후 별표 9에 따라 ICAO로부터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가 발표될 경우 이를 항공정책실장에게 보고하고 평가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정책과장은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ICAO에서 요구한 조치시한 등을 감안하여 소관 부서(기관)장으로 하여금 개선대책, 담당 부서(기관), 완료예정일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계획(CAP)을 수립ㆍ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해당 부서(기관)장은 시정조치계획(CAP)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국가코디네이터)을 통해 ICAO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수립된 시정조치계획(CAP)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항공안전정책과장(국가코디네이터)을 통해 ICAO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정조치계획(CAP) 등의 ICAO 제출방식에 관한 사항은 제3장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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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9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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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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