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23조 (평가 후속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9공포 · 2025-08-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정책과장은 평가 종료 후 별표 9에 따라 ICAO로부터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가 발표될 경우 이를 항공정책실장에게 보고하고 평가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ICAO에서 요구한 조치시한 등을 감안하여 소관 부서(기관)장으로 하여금 개선대책, 담당 부서(기관), 완료예정일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계획(CAP)을 수립ㆍ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기관)장은 시정조치계획(CAP)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국가코디네이터)을 통해 ICAO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수립된 시정조치계획(CAP)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항공안전정책과장(국가코디네이터)을 통해 ICAO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시정조치계획(CAP) 등의 ICAO 제출방식에 관한 사항은 제3장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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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9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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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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