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8조 (정보화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정보화교육 등)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행정안전부와 각급기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
2.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접속성ㆍ편의성 및 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5.업무포털시스템 및 정보화지원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6.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7.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