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후보자의 공개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지역회의추천위원회와 운영ㆍ상임위원등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의 소속, 주소, 성명, 주요공적을 통일자문회의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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