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추천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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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은 자문위원 경력 3년 이상의 현직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자격으로 위촉된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은 자문위원 경력 3년 이상의 현직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자격으로 위촉된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②추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동에 공헌한 사람2. 통일자문회의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3.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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