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협의회에 지역협의회추천위원회를 두며, 지역회의에 지역회의추천위원회를 두고, 사무처에 운영위원 및 상임위원 등 추천위원회(이하 "운영ㆍ상임위원등추천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지역협의회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지역협의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역의 자문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과 자문위원이 아닌 인사 1명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협의회의 지회장과 간사는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후보자인 자문위원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
지역회의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지역의 지역협의회장과 운영위원, 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과 자문위원이 아닌 인사 중에서 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1명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후보자인 자문위원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
운영ㆍ상임위원등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사무처의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사무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과 자문위원이 아닌 인사 중에서 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사무처의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제1호에 따른 공무원 위원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민간 위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법률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 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공무원 위원은 사무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인 공무원2. 민간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가. 법관, 검사,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다. 통일자문회의의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라. 사무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경험을 보유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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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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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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