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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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추천위원회, 지역회의추천위원회, 운영ㆍ상임위원등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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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추천위원회, 지역회의추천위원회, 운영ㆍ상임위원등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외 지역협의회추천위원회와 해외 지역회의추천위원회의 경우에 대면회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 심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각 위원회의 심사는 별표1의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④각 위원회는 위원 이외에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⑤각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지역협의회추천위원회와 지역회의추천위원회에는 사무처 공무원이 배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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