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서훈 신청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 자문위원은 해당 지역협의회에 서훈을 신청한다.
②지역협의회장, 지역회의 간사 및 지역회의 분과위원장은 해당 지역회의에 서훈을 신청한다.
③부의장, 운영위원 및 상임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서훈을 신청한다. 다만, 상임위원은 소속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거쳐 사무처로 신청한다.
④모든 국민은 공적이 탁월한 자문위원을 사무처로 직접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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