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추천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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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위원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문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의의 참석률이 최근 3년 평균 3분의 1 이하인 경우가. 부의장은 통일자문회의법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의 회의나. 운영위원은 통일자문회의법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다. 상임위원은 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회의,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회의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위원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문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의의 참석률이 최근 3년 평균 3분의 1 이하인 경우가. 부의장은 통일자문회의법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의 회의나. 운영위원은 통일자문회의법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다. 상임위원은 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회의,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회의라. 지역협의회장, 지역회의 간사, 지역회의 분과위원장, 일반 자문위원은 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의 회의 및 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또는 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2.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수공기간 중 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로부터 해촉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3. 서훈 추천 및 심사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정부 서훈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경우4.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단, 세부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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