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훈격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격은 서훈대상자의 공적의 정도, 과거 서훈기록,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지위, 후보자의 공개검증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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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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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