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장 및 포장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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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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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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