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장 및 포장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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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추천 공고제5조 · 추천의 대상제6조 · 추천의 제외제7조 · 서훈 신청방법제8조 · 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