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추천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평화통일 기반조성 유공 자문위원 훈장 및 포장 추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훈 예정일 기준 4개월 이전에 공고한다.1. 서훈 예정일2. 서훈 예정인원 및 자격 요건3. 서훈 후보자 추천 절차4.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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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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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