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후보자 추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 자문위원은 지역협의회추천위원회와 지역회의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훈 후보자로 추천된다.
②지역협의회장, 지역회의 간사 및 지역회의 분과위원장은 지역회의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훈 후보자로 추천된다.
③부의장, 운영위원 및 상임위원은 운영ㆍ상임위원등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훈 후보자로 추천된다.
④제1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은 국민이 추천하거나 그 밖에 공적이 탁월한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운영ㆍ상임위원등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훈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⑤제1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역협의회추천위원회, 지역회의추천위원회, 운영상임위원등추천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훈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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