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후보자 추천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 자문위원은 지역협의회추천위원회와 지역회의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훈 후보자로 추천된다.
②지역협의회장, 지역회의 간사 및 지역회의 분과위원장은 지역회의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훈 후보자로 추천된다.
③부의장, 운영위원 및 상임위원은 운영ㆍ상임위원등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훈 후보자로 추천된다.
④제1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은 국민이 추천하거나 그 밖에 공적이 탁월한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운영ㆍ상임위원등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훈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⑤제1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역협의회추천위원회, 지역회의추천위원회, 운영상임위원등추천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훈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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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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