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카드(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ㆍ고시한 국가표준(KS)을 기반으로 제작한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선형 심벌로서 국세청장이 제작하여 배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록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기 위하여 "0100001234"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 표시 하지 아니한다.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하고, 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며, 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여 취소하고 "현금결제취소"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내용은 "현금영수증 문의 ☎126-1-1"을 기록하고 표기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카드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1. 카드일련번호 : 1544 2020 **** 123456(앞 8자리 이후 4개)2. 주민등록번호 : 710011 *******3. 사업자등록번호 : 12* ** *12344. 휴대전화번호 : 010 **** 1234
⑤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현금영수증발급대상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구매일시, 구매금액 등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구매자가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2.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3. 휴대전화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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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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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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