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6조 (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금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 의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1.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9.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2.5원)2.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8.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8.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
③제2항제1호의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제2항제3호의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한 경우를 말한다.
⑤국세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 따른 공제금액 결정을 위해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근거자료 포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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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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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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