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행장 쌍(Aerodrome pair)"이란 출발 비행장과 도착 비행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그룹을 말한다.2.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이하 "CORSIA"라 한다.) 적격연료(eligible fuel)"란 항공기운영자가 상쇄 의무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CORSIA 지속가능항공유(CORSIA sustainable aviation fuel) 또는 CORSIA 저탄소 항공유CORSIA lower carbon aviation fuel)를 말한다.3. "연료 급유량(Fuel uplift)"이란 각 비행편에 대한 연료 공급서 또는 청구서에 표기된 연료 공급업체가 제공한 연료의 측정치(리터)를 말한다.4. "이행의무자"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ㆍ감축하여야 하는 자로 지정ㆍ고시한 자를 말한다.5. "이행기간"이란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 이행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한다.6. "이행연도(Reporting period)"란 항공기운영자 또는 국가가 필요한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는 특정 연도의 비행편 출발시간(UTC) 기준으로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7.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ETS)"란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을 포함하여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한값을 설정하고, 참여자 간 초과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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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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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