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연료 사용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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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모니터링 계획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연료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모니터링 계획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연료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연간 탄소 배출량이 이행연도에 5만톤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이행연도의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 별표 3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을 적용하여 변경한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받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변경된 연료 사용 모니터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을 적용하여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한 이행의무자의 연간 탄소 배출량이 다음 이행연도에 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 이행연도의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 별표 2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을 적용하여 변경한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변경된 연료 사용 모니터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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