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배출권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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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산정한 최종 상쇄의무량과 동일한 양(톤단위)의 ICAO CORSIA 적격 배출권을 구매한 후에 ICAO가 지정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서 CORSIA 적격 배출권을 삭제하여 배출권이 두 번 이상 사용될 수 없도록 말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의무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산정한 최종 상쇄의무량과 동일한 양(톤단위)의 ICAO CORSIA 적격 배출권을 구매한 후에 ICAO가 지정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서 CORSIA 적격 배출권을 삭제하여 배출권이 두 번 이상 사용될 수 없도록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말소한 이행의무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의 공개 사이트에 말소 정보를 게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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