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비공개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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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행의무자는 운항 편수가 제한된 또는 적은 노선의 경우 상업적 이익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8조에 따른 배출량보고서를 제출할 때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의무자는 운항 편수가 제한된 또는 적은 노선의 경우 상업적 이익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8조에 따른 배출량보고서를 제출할 때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데이터의 비공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비공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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