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비공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의무자는 운항 편수가 제한된 또는 적은 노선의 경우 상업적 이익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8조에 따른 배출량보고서를 제출할 때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데이터의 비공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비공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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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CORSIA 적격연료 사용신고서 작성 방법
1. 항공기운영자 일반 a) 항공기운영자 : 항공기운영자 상호명을 작성하며, 해당 상호명은 항공운항을 수행하는 법적 주체이어야 한다. a1) 항공기운영자 주소 b) 보고연도 2. CORSIA 적격연료 사용 보고 a) 구매날짜 : CORSIA 적격연료 구매일을 연-월-일 순으로 작성한다. b) CORSIA 적격연료의…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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