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상쇄의무량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는 상쇄의무량은 국제민간한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가 매년 공지하는 부문 성장계수(SGF; Sector’s Growth Factor)를 반영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 동안의 최종 상쇄의무량 산정 시 가까운 톤단위로 반올림 하며, 상쇄의무량이 음수인 경우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량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항에 따른 상쇄의무량 산정시 이행의무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CORSIA 적격연료 사용실적을 제출한 경우 그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량을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CORSIA 적격연료의 수명주기 배출량 값은 ICAO에서 발행한 관련 문서에 따른 기본값(Default) 또는 실제값(Actual)을 적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역내 구간 운항노선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ETS) 배출권 구매로 상쇄한 경우 해당 구간의 탄소배출량은 상쇄의무량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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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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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