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상쇄의무량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는 상쇄의무량은 국제민간한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가 매년 공지하는 부문 성장계수(SGF; Sector’s Growth Factor)를 반영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 동안의 최종 상쇄의무량 산정 시 가까운 톤단위로 반올림 하며, 상쇄의무량이 음수인 경우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량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쇄의무량 산정시 이행의무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CORSIA 적격연료 사용실적을 제출한 경우 그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량을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CORSIA 적격연료의 수명주기 배출량 값은 ICAO에서 발행한 관련 문서에 따른 기본값(Default) 또는 실제값(Actual)을 적용할 수 있다.
③유럽연합(EU) 역내 구간 운항노선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ETS) 배출권 구매로 상쇄한 경우 해당 구간의 탄소배출량은 상쇄의무량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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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상쇄의무량의 측정 산식
1. 이행기간 구분별 항공기운영자의 총 상쇄의무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총 상쇄의무량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간주한다. 범례: FORc = 이행기간(c) 동안 항공기운영자의 총 상쇄의무량(톤) ORy,c = 이행기간(c)의 해당 연도[y(y = 1, 2 또는 3년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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