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CORSIA 적격연료의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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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행의무자가 CORSIA 적격연료 사용에 따른 배출량 감축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기준과 ICAO 문서에 규정된 CORSIA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CORSIA 적격연료를 사용할 것2. ICAO 문서에서 정한 인증제도(예시: ISCC, RSB)에 의해 인증된 CORSIA 적격연료만 사용하고, 해당 연료 사용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것3. 해당 CORSIA 적격연료 사용 실적을 타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4. CORSIA 적격연료가 연료 공급 인프라의 다양한 지점(파이프라인, 저장 터미널, 공항 연료저장탱크 등)에서 일반 항공유와 공동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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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행의무자가 CORSIA 적격연료 사용에 따른 배출량 감축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기준과 ICAO 문서에 규정된 CORSIA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CORSIA 적격연료를 사용할 것2. ICAO 문서에서 정한 인증제도(예시: ISCC, RSB)에 의해 인증된 CORSIA 적격연료만 사용하고, 해당 연료 사용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것3. 해당 CORSIA 적격연료 사용 실적을 타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4. CORSIA 적격연료가 연료 공급 인프라의 다양한 지점(파이프라인, 저장 터미널, 공항 연료저장탱크 등)에서 일반 항공유와 공동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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