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ICAO가 발행한 부속서16 제4권 CORSIA 및 환경 기술 매뉴얼(DOC9501, Environmental Technical Manual)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ICAO가 발행한 부속서16 제4권 CORSIA 및 환경 기술 매뉴얼(DOC9501, Environmental Technical Manual)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