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5조 (정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ㆍ박사후연구원의 정원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정원표에 의한다.
②센터장은 매년 석ㆍ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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