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4조 (계약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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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기간 중도에 소속부서 또는 책임자의 변경 등 계약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책임자는 계약변경 사유서(별지 제16호서식)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혁신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기간 중도에 소속부서 또는 책임자의 변경 등 계약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책임자는 계약변경 사유서(별지 제16호서식)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혁신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책임자는 계약변경 요청이 승인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활용계획서, 계약서, 임금조정 내역서, 관리카드, 계약변경 사유서 등을 혁신기획팀에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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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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