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4조 (계약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계약기간 중도에 소속부서 또는 책임자의 변경 등 계약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책임자는 계약변경 사유서(별지 제16호서식)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혁신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계약변경 요청이 승인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활용계획서, 계약서, 임금조정 내역서, 관리카드, 계약변경 사유서 등을 혁신기획팀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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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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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