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4조 (계약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기간 중도에 소속부서 또는 책임자의 변경 등 계약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책임자는 계약변경 사유서(별지 제16호서식)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혁신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책임자는 계약변경 요청이 승인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활용계획서, 계약서, 임금조정 내역서, 관리카드, 계약변경 사유서 등을 혁신기획팀에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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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계약변경 사유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후연구원 운영 규정[별지 제16호서식] 계약변경 사유서 구분 : (석사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성 명 | 구 분 | 내 용 부 서 | 책 임 자 | 연수과제명 | 변경 요청사항 | (예) 소속부서를 0000과에서 0000과로 변경 변경일자 : 년 월 일 | 변경일자 : 년 월 일 계약기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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