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0조 (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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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석ㆍ박사후연구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석ㆍ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석ㆍ박사후연구원 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보안서약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보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수조정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ㆍ박사후연구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석ㆍ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석ㆍ박사후연구원 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보안서약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보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수조정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②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석사후연구원은 2년, 박사후연구원 각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석ㆍ박사후연구원의 계약 체결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근로기준법」과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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