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0조 (계약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석ㆍ박사후연구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석ㆍ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석ㆍ박사후연구원 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보안서약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보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수조정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②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석사후연구원은 2년, 박사후연구원 각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석ㆍ박사후연구원의 계약 체결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근로기준법」과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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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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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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