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7조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석ㆍ박사후연구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근로계약 개시일 기준으로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예정자로 채용하여야 한다.1. 박사후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예정자2. 석사후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자,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3.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계약 개시일 기준으로 학위취득 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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