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6조 (평가 및 재계약)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후연구원 운영 규정[별지 제17호서식] 재계약 신청서 구분 : (석사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성 명 | (한글) | (한글) | (한자) | (한자) 성 명 | (영문) | (영문) | (영문) | (영문)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 | | 연수과제명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후연구원 운영 규정[별지 제18호서식] 근무실적 평가표 | 근무실적 평가표 | 근무실적 평가표 | 근무실적 평가표 | 근무실적 평가표 | 근무실적 평가표 | 근무실적 평가표 | 근무실적 평가표 | 근무실적 평가표 | 근무실적 평가표 | 근무실적 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후연구원 운영 규정[별표2] 성과창출실적 산출방법 1. 논문게재, 특허 및 저술 제 1 저자 | 제 2 저자 | 제 3 저자 이하 50 | 30 | 10 ※ SCI 논문(SCIE 논문 포함)의 경우에는 1.5배의 점수를 부여 2. 논문발표 제 1 저자 | 제 2 저자 | 제 3 저자 이하…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