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6조 (평가 및 재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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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ㆍ박사후연구원 재계약 대상자는 근무실적평가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2항에 따른 석ㆍ박사후연구원 재계약 대상자는 근무실적평가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재계약 대상자는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및 근무실적 평가표(별지 제18호서식)를 책임자의 확인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혁신기획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성과창출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근무실적 평가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④성과창출실적은 별표2에 따라 산출하여 석사후연구원은 50 이상, 박사후연구원은 70이상일 경우에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직무수행능력은 제4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석ㆍ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근무실적 평가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경우에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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