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6조 (평가 및 재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2항에 따른 석ㆍ박사후연구원 재계약 대상자는 근무실적평가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재계약 대상자는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및 근무실적 평가표(별지 제18호서식)를 책임자의 확인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혁신기획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성과창출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근무실적 평가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④성과창출실적은 별표2에 따라 산출하여 석사후연구원은 50 이상, 박사후연구원은 70이상일 경우에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직무수행능력은 제4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석ㆍ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근무실적 평가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경우에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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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임금 지급제12조 · 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제13조 · 복무 및 관리제14조 · 계약 변경제15조 · 계약 해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평가 및 재계약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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