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6조 (평가 및 재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ㆍ박사후연구원 재계약 대상자는 근무실적평가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계약 대상자는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및 근무실적 평가표(별지 제18호서식)를 책임자의 확인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혁신기획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성과창출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근무실적 평가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성과창출실적은 별표2에 따라 산출하여 석사후연구원은 50 이상, 박사후연구원은 70이상일 경우에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직무수행능력은 제4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석ㆍ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근무실적 평가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경우에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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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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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