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5조 (계약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ㆍ박사후연구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2. 당해 기관의 조직개편 등의 여건 변화로 채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참여 연수과제가 중단 또는 조기 종결될 경우4. 연수과제 수행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서면경고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제15조의 근무실적평가 결과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5. 제13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6.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품위를 손상한 경우7. 그 밖의 책임자의 판단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혁신기획팀에 중단사유서(별지 제1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어느 하나의 사유로 연수지원이 중단된 석ㆍ박사후연구원은 향후 센터에서 실시하는 석ㆍ박사후연구원 모집에 재신청할 수 없다.
④연수계약 중도에 인사명령 등으로 연수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수과제 소관 부서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후임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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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중단사유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후연구원 운영 규정[별지 제14호서식] 중단사유서 | 중단사유서 | 중단사유서 | 중단사유서 | 중단사유서 | 중단사유서 구분 : (석사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구분 : (석사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구분 : (석사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구분 : (석사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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