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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모집공고 및 채용절차 등조문 원문
    ① <삭제>② <삭제>③ 센터장은 매년 석ㆍ박사후연구원 활용 계획서 및 수요조사표(별지 제1호서식)로 석ㆍ박사후연구원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센터 정원관리 계획에 따라 채용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④ 센터장은 석ㆍ박사연구원 채용을 위해 상ㆍ하반기로 채용 예정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모집공고 및 채용절차 등조문 원문
    일까지2. 하반기 공고 :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⑤ 석ㆍ박사후연구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석ㆍ박사후연구원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3. 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4. 연구실적물 각 1부5. 자기소개서6. <삭 제>7. <삭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모집공고 및 채용절차 등조문 원문
    1월 30일까지⑤ 석ㆍ박사후연구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석ㆍ박사후연구원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3. 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4. 연구실적물 각 1부5. 자기소개서6. <삭 제>7. <삭 제>8. <삭 제>⑥ 서류전형은 지원자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모집공고 및 채용절차 등조문 원문
    5. 자기소개서6. <삭 제>7. <삭 제>8. <삭 제>⑥ 서류전형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에 대하여 모집분야 적합성, 연구실적 점수 및 가산점을 서류전형 심사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석사후연구원은 60점 이상, 박사후연구원은 70점 이상인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⑦ 면접심사는 선정심의회에서 면접심사평가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모집공고 및 채용절차 등조문 원문
    에 따라 평가하고 석사후연구원은 60점 이상, 박사후연구원은 70점 이상인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⑦ 면접심사는 선정심의회에서 면접심사평가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평균이 70점 이상인 지원자 중 상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고,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합격자 선정결과(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모집공고 및 채용절차 등조문 원문
    회에서 면접심사평가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평균이 70점 이상인 지원자 중 상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고,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합격자 선정결과(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⑧ 선정심의회 위원장이 제출한 합격자 선정결과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하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⑨ 최종합격자에 대해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계약 체결조문 원문
    ① 석ㆍ박사후연구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석ㆍ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석ㆍ박사후연구원 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보안서약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보수의 조정이 필
  • 제12조 · 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조문 원문
    박사후연구원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편철된 근무상황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석ㆍ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7호서식)2.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8호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별지 제9호서식)4. 임금조정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5. 석ㆍ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계약 체결조문 원문
    ① 석ㆍ박사후연구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석ㆍ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석ㆍ박사후연구원 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보안서약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보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수조정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를
  • 제12조 · 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조문 원문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편철된 근무상황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석ㆍ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7호서식)2.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8호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별지 제9호서식)4. 임금조정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5. 석ㆍ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6. 연차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계약 체결조문 원문
    ① 석ㆍ박사후연구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석ㆍ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석ㆍ박사후연구원 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보안서약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보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수조정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② 계약기간은 계약
  • 제12조 · 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조문 원문
    무상황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석ㆍ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7호서식)2.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8호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별지 제9호서식)4. 임금조정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5. 석ㆍ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6. 연차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7. 중단사유서(별지 제14호서식)8.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계약 체결조문 원문
    ), 별지 제8호서식(석ㆍ박사후연구원 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보안서약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보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수조정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②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석사후연구원은 2년, 박사후연구원 각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계약 체
  • 제12조 · 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조문 원문
    관리하여야 한다.1. 석ㆍ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7호서식)2.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8호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별지 제9호서식)4. 임금조정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5. 석ㆍ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6. 연차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7. 중단사유서(별지 제14호서식)8.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③ 책임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조문 원문
    는「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책임자가 관리한다.② 책임자는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편철된 근무상황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석ㆍ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7호서식)2.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8호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별지 제9호서식)4. 임금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조문 원문
    (별지 제7호서식)2.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8호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별지 제9호서식)4. 임금조정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5. 석ㆍ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6. 연차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7. 중단사유서(별지 제14호서식)8.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③ 책임자는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조문 원문
    서(별지 제8호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별지 제9호서식)4. 임금조정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5. 석ㆍ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6. 연차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7. 중단사유서(별지 제14호서식)8.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③ 책임자는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실적 등이 미흡
  • 제13조 · 복무 및 관리조문 원문
    」을 따르고 책임자가 관리한다.② 석ㆍ박사후연구원은 책임자의 사전 검토와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혁신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연차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 최초 계약 후 1년 경과일 및 매 1년 경과일 이후 15일 이내2. 계약종료시에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3. 제15조제1항 각 호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조문 원문
    확인서(별지 제9호서식)4. 임금조정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5. 석ㆍ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6. 연차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7. 중단사유서(별지 제14호서식)8.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③ 책임자는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서면
  • 제13조 · 복무 및 관리조문 원문
    후 15일 이내2. 계약종료시에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3.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중단사유서(별지 제14호서식)와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③ 근무 중 일반 학위 과정에 등록하여 수업에 참여 시 본인의 법정 연가를 사용하며 연가 부족 시에는 결근 처리하여 보수를 지급
  • 제15조 · 계약 해지조문 원문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혁신기획팀에 중단사유서(별지 제1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어느 하나의 사유로 연수지원이 중단된 석ㆍ박사후연구원은 향후 센터에서 실시하는 석ㆍ박사후연구원 모집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조문 원문
    정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5. 석ㆍ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6. 연차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7. 중단사유서(별지 제14호서식)8.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③ 책임자는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서면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 제13조 · 복무 및 관리조문 원문
    계약 종료일까지의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3.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중단사유서(별지 제14호서식)와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③ 근무 중 일반 학위 과정에 등록하여 수업에 참여 시 본인의 법정 연가를 사용하며 연가 부족 시에는 결근 처리하여 보수를 지급한다.④ 석ㆍ박사후연구원의 외부
    여야 한다.1. 연차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 최초 계약 후 1년 경과일 및 매 1년 경과일 이후 15일 이내2. 계약종료시에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3.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중단사유서(별지 제14호서식)와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③ 근무 중 일반 학위 과정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계약 변경조문 원문
    ① 계약기간 중도에 소속부서 또는 책임자의 변경 등 계약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책임자는 계약변경 사유서(별지 제16호서식)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혁신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자는 계약변경 요청이 승인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활용계획서, 계약서, 임금조정 내역서, 관리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평가 및 재계약조문 원문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ㆍ박사후연구원 재계약 대상자는 근무실적평가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재계약 대상자는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및 근무실적 평가표(별지 제18호서식)를 책임자의 확인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혁신기획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성과창출실적과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평가 및 재계약조문 원문
    를 책임자의 확인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혁신기획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성과창출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근무실적 평가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④ 성과창출실적은 별표2에 따라 산출하여 석사후연구원은 50 이상, 박사후연구원은 70이상일 경우에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직무수행능력
    연구원 재계약 대상자는 근무실적평가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재계약 대상자는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및 근무실적 평가표(별지 제18호서식)를 책임자의 확인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혁신기획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성과창출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근무실적 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