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8조 (모집공고 및 채용절차 등)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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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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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후연구원 운영 규정[별지 제6호서식] 합격자 선정결과 모집분야 | 지원자 성명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면접심사 | 면접심사 | 합계 | 평균 | 순위 지원자 성명 | 모집분야 적합성 | 연구실적 | 가산점 | 전공지식 및 연수계획 | 경험 및 인성 | 합계 |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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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