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8조 (모집공고 및 채용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삭제>
<삭제>
센터장은 매년 석ㆍ박사후연구원 활용 계획서 및 수요조사표(별지 제1호서식)로 석ㆍ박사후연구원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센터 정원관리 계획에 따라 채용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센터장은 석ㆍ박사연구원 채용을 위해 상ㆍ하반기로 채용 예정인원과 분야,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 내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는 수시로 공고할 수 있다.1. 상반기 공고 :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2. 하반기 공고 :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석ㆍ박사후연구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석ㆍ박사후연구원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3. 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4. 연구실적물 각 1부5. 자기소개서6. <삭 제>7. <삭 제>8. <삭 제>
서류전형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에 대하여 모집분야 적합성, 연구실적 점수 및 가산점을 서류전형 심사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석사후연구원은 60점 이상, 박사후연구원은 70점 이상인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면접심사는 선정심의회에서 면접심사평가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평균이 70점 이상인 지원자 중 상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고,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합격자 선정결과(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선정심의회 위원장이 제출한 합격자 선정결과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하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이전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채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심사 평가가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