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2조 (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시간 및 휴가 등의 복무규정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책임자가 관리한다.
책임자는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편철된 근무상황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석ㆍ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7호서식)2.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8호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별지 제9호서식)4. 임금조정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5. 석ㆍ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6. 연차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7. 중단사유서(별지 제14호서식)8.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책임자는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서면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책임자는 석ㆍ박사후연구원의 논문게재, 학술발표, 산업재산권 출원, 간행물 발간, 정책지원, 시책건의, 기술이전 등의 실적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석ㆍ박사후연구원이 수행한 연수과제의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분야 국내외 학술지 및 학술대회에 발표 또는 게재할 수 있다.1. 연수과제 결과는 관련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종료 후 3년 이내까지 게재할 수 있다.2. 학술지 게재 시 참여과제 기여도에 따라 석ㆍ박사후연구원이 학술논문 저자 1순위가 될 수 있다.3. 제2호에 의해 학술논문 저자 1순위가 되는 경우 사사(謝辭)내용에 별표1과 같이 센터의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장은 석ㆍ박사후연구원이 연수과제와 관련된 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논문 게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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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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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