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2조 (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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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시간 및 휴가 등의 복무규정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책임자가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시간 및 휴가 등의 복무규정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책임자가 관리한다.
②책임자는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편철된 근무상황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석ㆍ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7호서식)2.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8호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별지 제9호서식)4. 임금조정 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5. 석ㆍ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6. 연차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7. 중단사유서(별지 제14호서식)8.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③책임자는 석ㆍ박사후연구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서면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책임자는 석ㆍ박사후연구원의 논문게재, 학술발표, 산업재산권 출원, 간행물 발간, 정책지원, 시책건의, 기술이전 등의 실적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석ㆍ박사후연구원이 수행한 연수과제의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분야 국내외 학술지 및 학술대회에 발표 또는 게재할 수 있다.1. 연수과제 결과는 관련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종료 후 3년 이내까지 게재할 수 있다.2. 학술지 게재 시 참여과제 기여도에 따라 석ㆍ박사후연구원이 학술논문 저자 1순위가 될 수 있다.3. 제2호에 의해 학술논문 저자 1순위가 되는 경우 사사(謝辭)내용에 별표1과 같이 센터의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⑥해당 부서장은 석ㆍ박사후연구원이 연수과제와 관련된 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논문 게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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