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3조 (복무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석ㆍ박사후연구원의 복무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르고 책임자가 관리한다.
②석ㆍ박사후연구원은 책임자의 사전 검토와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혁신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연차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 최초 계약 후 1년 경과일 및 매 1년 경과일 이후 15일 이내2. 계약종료시에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3.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중단사유서(별지 제14호서식)와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③근무 중 일반 학위 과정에 등록하여 수업에 참여 시 본인의 법정 연가를 사용하며 연가 부족 시에는 결근 처리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석ㆍ박사후연구원의 외부 출강은 행정지원팀에 사전 신고 후 본인의 법정 연가를 사용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연가 부족 시에는 결근, 무급 처리하도록 한다.
⑤석ㆍ박사후연구원은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정당한 사유나 중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연수활동을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