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3조 (복무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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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석ㆍ박사후연구원의 복무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르고 책임자가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ㆍ박사후연구원의 복무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르고 책임자가 관리한다.
②석ㆍ박사후연구원은 책임자의 사전 검토와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혁신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연차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 최초 계약 후 1년 경과일 및 매 1년 경과일 이후 15일 이내2. 계약종료시에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3.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중단사유서(별지 제14호서식)와 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③근무 중 일반 학위 과정에 등록하여 수업에 참여 시 본인의 법정 연가를 사용하며 연가 부족 시에는 결근 처리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석ㆍ박사후연구원의 외부 출강은 행정지원팀에 사전 신고 후 본인의 법정 연가를 사용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연가 부족 시에는 결근, 무급 처리하도록 한다.
⑤석ㆍ박사후연구원은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정당한 사유나 중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연수활동을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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