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13조 (복무 및 관리)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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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후연구원 운영 규정[별지 제13호서식] 연차보고서 | 연차보고서 | 연차보고서 | 연차보고서 | 연차보고서 | 연차보고서 | 연차보고서 구분 : (석사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구분 : (석사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구분 : (석사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구분 : (석사후연구원…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후연구원 운영 규정[별지 제14호서식] 중단사유서 | 중단사유서 | 중단사유서 | 중단사유서 | 중단사유서 | 중단사유서 구분 : (석사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구분 : (석사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구분 : (석사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구분 : (석사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후연구원 운영 규정[별지 제15호서식]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구분 : (석사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구분 : (석사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구분 : (석사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구분 : (석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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