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공포일 2025-08-20 · 시행일 2025-08-20 · 소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총 17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공포 2025-08-20 · 시행 2025-08-20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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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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