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공포일 2025-08-20 · 시행일 2025-08-20 · 소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총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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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공포 2025-08-20 · 시행 2025-08-20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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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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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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