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4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4공포 · 2025-08-1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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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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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3.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4.법

제14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제14조의2(법정대리인의 동의)

①영

제14조의3(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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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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