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제출자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의약품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요령, 범위, 요건, 면제범위, 승인제외 대상, 승인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제9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특성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필요한 해당 자료만을 제출한다.1. 삭제<2016. 7. 21>2. 삭제<2016. 7. 21>3. 삭제<2016. 7. 21>4. 삭제<2016. 7. 21>5. 삭제<2016. 7. 21>6. 삭제<2013. 12. 31>7. 삭제<2013. 12 .31>8. 삭제<2016. 7. 21>
②삭제<2016. 7. 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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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임상시험계획승인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
제출자료 구분 | 개발계획 | 임상시험자자료집 | 임사시험용의약품 관련 제조 및 품질에 관한 자료 |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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