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제출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의약품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요령, 범위, 요건, 면제범위, 승인제외 대상, 승인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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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제9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특성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필요한 해당 자료만을 제출한다.1.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제9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특성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필요한 해당 자료만을 제출한다.1. 삭제<2016. 7. 21>2. 삭제<2016. 7. 21>3. 삭제<2016. 7. 21>4. 삭제<2016. 7. 21>5. 삭제<2016. 7. 21>6. 삭제<2013. 12. 31>7. 삭제<2013. 12 .31>8. 삭제<2016. 7. 21>
②삭제<201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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